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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투 ‘펀드 부당판매’ 과태료 41억...KB·대신증권도 제재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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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우언외살 작성일21-12-09 23:21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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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일부 정지 등 제재서울 여의도 신한금융투자 사옥 전경 ⓒ신한금융투자[데일리안 = 백서원 기자] 신한금융투자 등 라임 펀드 판매사들이 업무 일부 정지와 과태료 등을 부과 받았다.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9년 9월 신한금융투자에 대해 실시한 종합·부문 검사 결과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과 관련해 업무 일부정지 6개월과 과태료 40억8800만원 부과를 조치했다. 이 가운데 18억원은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한 금액이다.퇴직 임원 2명은 직무정지 3개월, 주의적 경고 등을, 직원 22명은 주의~정직 상당의 징계를 받게 됐다.신한금융투자는 라임 무역금융펀드와 관련해 이해상충 관리의무 위반, 불건전 영업행위 등으로 제재 조치가 내려졌다. 이와 함께 독일 헤리티지 파생결합증권(DLS) 판매 과정에서도 부당권유 금지 위반, 성과보수형 투자일임계약 필수 기재사항 누락, 계열회사 발행증권의 투자일임재산 편입한도 초과 등의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KB증권과 대신증권에 대한 라임펀드 제재도 지난 2일과 3일에 발효됐다.KB증권은 사모펀드 신규 판매와 관련해 업무 일부정지 6개월과 6억9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또 임원 2명과 직원 7명이 최고 ‘정직 3개월’의 제재를 받았다. 대신증권은 반포 WM센터 영업점이 폐쇄 조치를 받았으며 전·현직 직원 13명에게는 최고 ‘면직’ 제재가 내려졌다. 전현직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제재는 우리은행과 금융감독원 간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소송 이후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라임펀드 사태는 지난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시장 상장사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며 수익률을 관리한다는 의혹이 불거진 뒤 펀드 가치 급락에 따라 대규모 환매 중단이 벌어진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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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도 지난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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