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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그널] ‘유전자가위’ 툴젠 다음달 코스닥 오른다···상장 몸 값 최대 9,4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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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초비한 작성일21-11-25 12:23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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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넥스 시총 1위 툴젠 IPO 공모 돌입공모가 최대 12만 원으로 100만주 공모주관사 한국투자증권이병화 툴젠 대표.[서울경제] 유전자가위 원천 특허 보유 기업 툴젠이 다음 달 코스닥에 입성한다. 공모가 기준 기업가치로는 약 9,400억 원을 제시했다.툴젠은 25일 기업공개(IPO) 온라인 간담회를 열고 100만 주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주당 공모가는 10만~12만 원으로 최대 1,200억 원을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공모는 100% 신주 모집으로 진행된다. 26일까지 수요예측을 통해 공모가를 확정한 뒤, 다음달 2~3일 일반 청약을 진행한다. 상장 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이다.툴젠은 현재 코넥스 시가총액 1위 기업이다. 주요 사업 분야는 ▲유전자교정 플랫폼 기반 특허 수익화 ▲유전자교정 기술 적용 치료제 개발 ▲유전자교정 기술을 통한 동식물(종자) 품종 개량 등이다. 툴젠의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원천특허는 미국, 유럽, 중국, 호주, 일본 등 9개국에 등록됐다. 국내외 원천특허 등록 건수는 20건이다. 상장 자금 역시 크리스퍼 특허 경쟁력 강화 및 연구개발 관련 임상·설비투자에 사용할 예정이다.상장 몸 값으로는 공모가 상단 기준 9,400억 원을 제시했다. 이날 코넥스 시가총액 9,600억 원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다. 공모가도 이날 코넥스 주가 약 14만 원보다 2만 원 가량 낮게 책정하면서 공모 흥행을 노린다. 주관사인 한국투자증권은 공모주 투자자들에 상장 이후 3개월까지 공모가의 90% 가격으로 공모주를 되팔 수 있는 환매청구권(풋백옵션)을 부여했다.이병화 툴젠 대표는 “코스닥 상장에 따라 유전자가위 원천특허 기반 플랫폼 사업 및 유전자·세포치료제 산업을 선도하는 세계적 기업으로 도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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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4일 오후 서울에 위치한 리얼돌 수입업체 물류창고에서 관계자가 상품을 정리하고 있다. 뉴스1미성년자의 신체를 형상화한 ‘리얼돌’의 수입보류 조치가 정당하다는 취지의 첫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5일 수입업자 A씨가 인천세관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 보류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19년 중국 업체로부터 리얼돌을 수입하기 위해 이를 신고했지만, 세관당국으로부터 수입통관 보류처분을 받았다. 관세법 234조 1호는 ‘풍속을 해치는 물품’의 수입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1·2심 “사람과 구분 힘들 정도로 흡사하지 않아”…A씨 청구 인용1심과 2심은 A씨가 수입하려 한 리얼돌이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전체적인 모습이 신체와 유사하다거나 표현이 구체적이고 적나라하다는 것만으로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2심도 “이 사건 물품이 이전 제품보다 성인 여성의 모습을 보다 자세히 표현한 것이기는 하나, 그 형상이 실제 사람과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흡사하다고 볼 수준에 이르지는 않았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문제는 A씨가 수입신고한 리얼돌이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이 리얼돌은 16세 미만 여성의 신체를 형상화한 것으로, 머리 부분의 분리가 가능하고 크기는 약 150㎝, 무게는 17.4㎏이었다. 얼굴 부분은 앳돼 미성년 여성의 인상을 했다. A씨 측은 재판에서 국내로 들여오려는 리얼돌이 남성용 자위기구일 뿐 성기나 항문 형태 등이 세세히 표현돼있지 않아 사람의 존엄성을 훼손하지 않으며, 이 같은 남성용 자위기구가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이미 나온 바 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성인식 왜곡 및 잠재적인 아동 성범죄 위험 증대 우려”대법원은 그러나 “이 사건 물품을 예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아동을 성적 대상으로 취급하고 폭력적이거나 일방적인 성관계도 허용된다는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태도를 형성하게 할 수 있을뿐더러 아동에 대한 잠재적인 성범죄의 위험을 증대시킬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물품 그 자체가 성행위를 표현하지는 않더라도 직접 성행위의 대상으로 사용되는 실물이라는 점에서 필름 등 영상 형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비교해 그 위험성과 폐해를 낮게 평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대법원이 미성년자 리얼돌에 관해 내린 첫 판단에서 수입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면서, 향후 여성가족부 및 관세당국의 관련 조치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미성년자 리얼돌의 경우 여성가족부가 아동·청소년의 신체를 형상화한 리얼돌의 제작·판매·수입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도 했다. 국회에선 같은 취지의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몇 차례 발의된 바 있다. 한편 성인 리얼돌과 관련해 대법은 지난 2019년 6월 한 수입업자가 인천세관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 보류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후 하급심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판결이 잇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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