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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완전정복] 박덕흠의 편법, 끝은 어디? 이번엔 마구잡이 특혜 채용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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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염살현 작성일20-10-06 16:47 조회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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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조카에 지역구 주민까지…박덕흠 이번엔 특혜채용 논란

전문건설협회 회장 시절 지인 20여명 채용 논란

사자명예훼손 전두환 징역1년 6개월 구형

다음달 30일 1심 선고 법원은 어떤 판단할까?

◀ 앵커 ▶

오늘 이슈 완전 정복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아까 리포트 보셨겠지만 박덕흠 의원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노출되는 내용이 이분은 살아오신 궤적이 편안하게 살아왔다 일까요? 별로 구애를 받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어제 제기된 의혹부터 짚어보면요. 전문 건설협회장 재직 시절에 특혜 채용을 마음대로 했다 이런 의혹 같은데요. 조금 정리부터 해볼까요?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일단은 지금 몇 가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그중에서는 채용과 관련된 내용들이 집중적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단 전직 회장 그러니까 그전에 다른 회장을 했던 분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형사 고발도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25명 정도가 박덕흠 의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중에서는 박덕흠 의원의 조카도 채용된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불공정한 절차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리포트에도 나왔지만 특별하게 협회의 업무에 관여도 없고. 오히려 박덕흠 의원과 사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보이는 분들이 이제 채용이 됐다는 부분들이 문제가 됐습니다. 협회 역시 개인의 사적인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사적인 회사도 마찬가지고요.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를 업무를 집행하는 수행하는 회장으로서는 채용 절차를 공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거든요. 만약 그런 의무를 반해서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이라든지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채용 절차에 개입을 해서 했다면 이것은 법적으로 업무 방해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앵커 ▶

자신의 이익뿐만 아니라 자신이 마음대로 기준도 없이 마구 특혜를 줬어도 문제가 되는 것이겠죠.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렇습니다. 협회 자체 업무를 방해한 걸로 볼 수 있는 거죠.

◀ 앵커 ▶

그 부분 법적인 부분 따지기 전에 아까 리포트 같이 보셨지만 대학 졸업하고 별 할 일이 없던 여성분을 골프장에 데리고 갔고 그분을 취업을 시켰다 이런 의혹을 사고 있는 건데요. 저렇게 어떤 협회라는 곳에서 맘대로 했을 경우에 법적인 문제는 뭔가요?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채용 절차 또한 이 회사의 업무 중 하나입니다. 이 업무를 만약에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위력이나 위계로 인해서 방해를 했다면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죄가 될 수 있고요. 지금 한 몇 년 전부터 여러 가지 채용 비리 형태가 나타났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새로운 채용 비리가 나타났기 보다는 그동안 만연해있던 채용 비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법적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정한 점수를 조작을 하거나 혹은 개입을 해서 채용 절차라는 공정한 업무의 수행을 방해한 경우에는 비록 그 회사의 오너라 할지라도 대표자라 할지라도 업무방해 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 앵커 ▶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것은 공무원이나 공적기관이 아니라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시죠?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맞습니다. 공무가 아니라 사적인 기업에도 업무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자신의 이익을 취하기 위한 것도 배경이 될 수 있지만 아까 여쭤봤듯이. 자신이 그냥 기준이 없이 자신이 특혜를 주고 싶은 사람을 마구자비로 골라내서 랜덤하게 골라내서 특혜를 줘도 그것도 역시 문제가 되는 거죠?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하게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한 바가 없더라도 자기가 어떠한 채용에 절차에 개입을 해서 임의로 행사를 해서 회사의 공정한 채용 업무를 방해했다면 업무 방해가 되고요. 그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돈을 받거나 청탁을 받아서 그런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제대로 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업무를 방해했다고 하면 그것 또한 배임 수재가 될 수 있습니다.

◀ 앵커 ▶

아까의 경우에 박 의원이 예를 들어서 자식을 조카를 채용했다면 어디에 해당하는 건가요?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조카를 채용한 것과 관련해서 경제적인 대가를 취득한 부분이 없고 특히 조카 채용 자체가 바로 불법이 되는 건 아닌데요. 채용 과정에 있어서 불공정하고 문제가 있었다면 그렇다고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습니다.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박 의원은 해명을 내놓지 않았는데 협회 측은 적법한 절차였다 원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수사밖에 방법이 없겠죠? 이거는 기준을 어떻게 어겼느냐 아니냐.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과거에도 강원랜드라든지 공공기관, 공공기업이나 회사에서 채용 비리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했죠.

그당시에도 처음에는 문제 제기가 됐을 때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고 했지만 채용과 관련된 여러 가지 서류들을 봤을 때 만약에 특정 지원자한테 점수를 몰아주거나 자격 요건이 안 되거나 서류도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특정 지원자를 합격시켜줬다면 업무 방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수사가 연관있는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합격한 것뿐만 아니라 연관있는 사람들을 채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불공정과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단계로 나아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이번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있는 분들 때문에 떨어진 사람이 있는가도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어제 다른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전두환 씨요. 검찰 구형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요, 법조계에서 보시기에?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사자명예훼손이라는 게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을 처벌하고 있고요. 실제 사례에서 실형이 선고가 돼서 구속이 된 경우는 근래에 한정돼서 보더라도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징역 8개월 실형 선고받고 구속된 이후로는 그 이전과 이후로 딱히 없습니다. 그래서 2년 이하의 법정형으로 구형을, 2년으로 한 사례는 아직은 없고요. 1년 6개월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역사적이나 감정적이나 정치적으로 정당한지는 별개라고 치더라도요. 2년 이하의 징역을 처벌하고 있는 사자명예훼손의 법정형의 기준을 봤을 때는 상당히 높은 형을 구형한 면이 있습니다.

◀ 앵커 ▶

거의 극단치, 최고형에 가까운 형을 구형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고 조비오 신부와 혐의 사실을 정리해 볼까요?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조비오 신부님께서 관련해서 헬기 사격에 관해서 증언한 내용이 있고요. 증언한 내용을 가지고 전두환 씨가 회고록에서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비난한 부분을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사자명예훼손으로 기소를 한 사안입니다.

핵심적인 쟁점은 두 가지가 되는데요. 하나는 조비오 신부님의 발언에 대해서 그 발언에 있어서 발언의 진정성 여부. 그러니까 진실에 부합하는 여부를 봐야 하고요. 거짓말쟁이라는 말이 허위인지 진실인지 거기에 따라 달라지겠죠? 두 번째는 이거는 아마 전두환 씨 변호인단에서는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 사실이 만약에 A라 할지라도 헬기 사격이 있다 할지라도 전두환 씨는 모르고 한 것이다. 이런 주장을 2차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법적인 판단도 마찬가지로 헬기 사격이 있었는지와 헬기 사격 여부에 대해서 전두환 씨가 알았는지 여부. 이 두 가지로 쟁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앵커 ▶

이게 전두환 씨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 재판으로서도 중요한 일이지만 헬기 사격이 있었냐, 없었냐도 우리 법적으로 어떻게 정리하느냐도 중요한 판단 중의 하나인데요. 헬기 사격 부분에서 어제 공판에서 어땠습니까?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일단 지금 전두환 씨 측 입장에서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검찰 측은 특히 이번에 국과수와 관련된 감정 결과상 헬기 사격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부분을 공판 과정에서 일종의 증언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도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그 일로부터 40년 가까이 비극적인 사태로부터 계속 이렇게 일이 이루어졌는데 아직까지도 헬기 사격에 대한 진상 규명이 제대로 안 됐다는 것도 굉장히 가슴이 아픈 일입니다. 민주화 운동의 정신을 기리고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해서라도 이번 재판은 법률가들 관점에서는 얼마의 형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헬기 사격과 관련한 부분에 대한 진실이 어떻게 규명이 되고 특히나 그것이 어떻게 보면 공개 재판에서 합리적인 증거를 통해서 어떻게 판단될 것인가가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앵커 ▶

법적으로 분명히 어떤 역사적 진실을 확인하고. 규정해 놓는 것. 그게 굉장히 의미있는 작업 같습니다.

그렇다면 선거 공판이 어떻게 될지 그게 참 궁금한데요. 일정하고 정리해 주시죠.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이제 결심을 하고 나서 선고기일을 약 한 달 정도 후로 잡았다고 합니다. 통상 저희가 선고 기일을 보면 재판부가 얼마나 고민하고 있고 또 결심이 섰는지를 보게 되는데요. 통상은 일반적인 재판에서는 2주 내지 한 달 내로 선고기일을 잡는다면 재판부가 어느 정도 판단을 정리를 한 상황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쟁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판단이 섰기 때문에 재판을 결심하고 선고 기일을 잡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 앵커 ▶

선고 결과가 아까도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굉장히 궁금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헬기 실탄 사격에 대한 부분. 법정이 어떤 결정을 할지 대단히 지켜봐야 할 상황 같습니다.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 부분은 어떻게 할지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 앵커 ▶

다음 이야기 넘어가겠습니다. 디지털 교도소요? 이게 처음에는 변호사님도 아시겠지만 여론의 지지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성범죄가 워낙 흉악하니까 이 사람들이 실명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지지를 받은 적도 있는데 이게 문제는 계속 지나가면서 엉뚱한 사람에 대한 피해자를 나타나고요. 어떻습니까? 이게 어떤 범죄인가요, 이게?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일단 전보통신망법상 만약에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면 허위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이 될 수 있고요. 만약 객관적으로 사실에 부합하는 거라고 할지라도 사실 관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된 것에 어떤 분들은 통쾌하게 생각하셨던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헌법이라는 게 기본이 되는 기본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낡은 법이 아니라 소위 말해서 우리 공동체가 지켜야 하는 근본 원리라고 하는 건데요. 헌법상 이런 판단에 있어서 공개재판에 따라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상당한 기간에 걸쳐서 하도록 한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사적 제재에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었고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번에도 드러났지만요. 객관적으로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았던 사람을 얼마든지 악의적으로 이용해서 비난을 할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목숨을 끊을 수도 있고 이런 사고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절차들을 기존에 우리가 만든 질서 속에서 차근차근 밟아서 하자는 것을 했던 게 우리 헌법의 정신이고요. 그리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디지털 교도소 문제는 법률 위반뿐만 아니라 헌법적인 정신에도 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앵커 ▶

말씀하신 대로 잘못된 허위 사실로 인한 것은 어떤 한 사람을 죽이는 거고요. 정말로. 그 사실이 맞더라도 우리 민주사회이고 법치주의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제도죠. 사적으로 처벌을 한다는 거 자체가.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만약에 이것을 누구나 모두가 사적 제재를 하는 것들을 허용할 수 있고 그런 구조가 된다면. 말 그대로 무정부 상태가 되는 거겠죠. 거기서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한편으로 되짚어봐야 하는 것들은 그런 우리의 사법 질서나 사법부가 성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이나 재발 방지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해왔느냐. 사실 아동 성착취물을 유통한 사람에 대한 처벌도 너무 낮지 않았습니까?

◀ 앵커 ▶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어떤 있어서는 안 될 사적 제재가 여론의 호응을 받은 적도 있던 거겠죠.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적 제재가 횡행해지는 거는 결국에는 공적 제재가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처벌을 하거나 문제를 제기를 해서 정리를 하더라도 공적 제재 부분에서 특히 성범죄와 관련한 부분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고. 제도적인 마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앵커 ▶

제도적 제재가 마련돼야 이런 사적 제재 논란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면 SK네트웍스요. 비자금 무슨 이야기입니까? 일단 사안부터 정리해 주시죠.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일단 전격 압수수색인 상황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혐의점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FIU라고 해서요. 금융 정보를 분석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SK네트웍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세계적 회사를 거느리고 있는데요. 자금 거래 내역 중에서 이상한 부분들을 발견을 했고 그 부분 중에서 업무상 배임, 업무상 횡령, 업무상 비자금 조성 의구심을 살 수 있는 구체적인 것이 촉발이 됐고 그 내용에 대해서 인지가 돼서 수사가 들어간 것으로 보여지고요.대표적으로 A 회사, B 회사, C 회사가 계속 거래를 하거나 자산을 양수도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국적으로는 이 재산과 경제적인 가치가 엉뚱한 곳으로 가서 사라졌다, 이런 것들이 밝혀질 경우에는 업무적 횡령과 배임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앵커 ▶

최신원 회장이죠? 어떤 수사 결과에 따라서 또 사회 전반적인 파장이 불가피한 상황 같습니다.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한편으로 SK 네트웍스뿐만 아니라 검찰에서 최근에 어떤 재계 수사가 별로 왕성하게 있지는 않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이런 건들에 대해서 활발한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보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 앵커 ▶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성훈/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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