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삼성전자 '0.000086%' 지분도 대주주라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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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초비한 작성일20-10-05 03:43 조회3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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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요건 3억원 하향시 삼성전자 5천주로도 대주주
작년말 결산 기준으로 대주주 최소 1만여명에 달할 듯
[이데일리 김정민 경제부장]0.000086%. 내년부터 세계 굴지의 대기업 삼성전자 대주주가 되기 위해 필요한 지분율이다.
2017년 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고쳐 대주주의 범위를 기존 25억원에서 2018년 15억원, 2020년 10억원, 2021년 3억원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왔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있다’는 과세원칙을 주식투자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대주주 요건이 3억원으로 확대되면 삼성전자 지분을 0.000086%만 가지고 있어도 정부가 인정한 대주주가 된다. 9월 29일 장마감 기준 삼성전자 종가는 5만8200원. 시가총액은 347조 4413억원이다.
3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대주주 숫자는 대략 1만명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말 결산기준 삼성전자 주식을 5000주에서 1만주 사이 보유 주주가 3980명, 1만주 이상 보유 주주가 7425명이다. 합산하면 총 1만1405명이다.
올들어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투자자들이 급증한 데다 본인 뿐 아니라, 부모·조부모·외조부모·자녀·친손자·외손자 등 직계존비속과 경영지배 관계 법인 등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을 모두 합산해 계산하도록 한 점을 감안하면 이보다 월등히 많을 수 있다.
합산한 지분이 3억원 이상이면 주식을 가진 가족 모두가 대주주가 되기 때문이다. ‘대주주’라는 말이 무색해진다.
대주주 요건 완화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 외에 크게 3가지 이유를 더 든다.
대주주 요건이 3억원으로 확대되면 세금을 피하기 위해 연말에 매물을 쏟아내는 사람들 때문에 주가가 폭락할 것이란 우려가 가장 크다. 득히 올들어 개인투자자가 급증한 탓에 대주주 요건 확대와 맞물려 충격파가 더 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경수 하나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내놓은 ‘국내외 주식시장 리스크 긴급 점검’ 보고서에서 개인들은 매년 12월에만 3조~5조원 수준의 대주주 요건 회피용으로 추정되는 순매도세를 보였다며 올해는 코스피와 코스닥에 모두 57조원의 순매수가 들어온 만큼 대주주 회피 물량은 더 클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합산 과세는 ‘현대판 연좌제’라는 불만이 많다. 독립된 세대가 각자 자기 돈으로 투자한 것을 왜 합산해 과세하냐는 것이다. 또 2023년부터 5000만원 이상 주식 양도소득에만 과세하기로 한 만큼 대주주 요건 확대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기재부는 3년 전에 법으로 명시해 스케줄대로 추진해온 것을 일부 주식 투자자들이 반발한다는 이유로 아예 없던 일로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대주주 요건 3억원 확대는 유지한 채 합산 과세 대상을 축소하는 수준에서 무마할 생각인 듯하다.
정책 일관성은 중요하다. 하지만 법에도 ‘사정변경의 원칙’이란 게 있다. 누구도 예상못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유동성 공급 확대로 자산 버블이 커질 때로 커진 상황이다. 주가 폭락은 투자자들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차원에서도 악몽이 될 수 있다. 투자자들이 반발하는 포인트도 ‘세금’이 아니라 ‘주가’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결단이 필요한 때다.
김정민 (jmki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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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요건 3억원 하향시 삼성전자 5천주로도 대주주
작년말 결산 기준으로 대주주 최소 1만여명에 달할 듯
2017년 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고쳐 대주주의 범위를 기존 25억원에서 2018년 15억원, 2020년 10억원, 2021년 3억원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왔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있다’는 과세원칙을 주식투자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대주주 요건이 3억원으로 확대되면 삼성전자 지분을 0.000086%만 가지고 있어도 정부가 인정한 대주주가 된다. 9월 29일 장마감 기준 삼성전자 종가는 5만8200원. 시가총액은 347조 4413억원이다.
3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대주주 숫자는 대략 1만명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말 결산기준 삼성전자 주식을 5000주에서 1만주 사이 보유 주주가 3980명, 1만주 이상 보유 주주가 7425명이다. 합산하면 총 1만1405명이다.
올들어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투자자들이 급증한 데다 본인 뿐 아니라, 부모·조부모·외조부모·자녀·친손자·외손자 등 직계존비속과 경영지배 관계 법인 등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을 모두 합산해 계산하도록 한 점을 감안하면 이보다 월등히 많을 수 있다.
합산한 지분이 3억원 이상이면 주식을 가진 가족 모두가 대주주가 되기 때문이다. ‘대주주’라는 말이 무색해진다.
대주주 요건 완화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 외에 크게 3가지 이유를 더 든다.
대주주 요건이 3억원으로 확대되면 세금을 피하기 위해 연말에 매물을 쏟아내는 사람들 때문에 주가가 폭락할 것이란 우려가 가장 크다. 득히 올들어 개인투자자가 급증한 탓에 대주주 요건 확대와 맞물려 충격파가 더 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경수 하나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내놓은 ‘국내외 주식시장 리스크 긴급 점검’ 보고서에서 개인들은 매년 12월에만 3조~5조원 수준의 대주주 요건 회피용으로 추정되는 순매도세를 보였다며 올해는 코스피와 코스닥에 모두 57조원의 순매수가 들어온 만큼 대주주 회피 물량은 더 클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합산 과세는 ‘현대판 연좌제’라는 불만이 많다. 독립된 세대가 각자 자기 돈으로 투자한 것을 왜 합산해 과세하냐는 것이다. 또 2023년부터 5000만원 이상 주식 양도소득에만 과세하기로 한 만큼 대주주 요건 확대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기재부는 3년 전에 법으로 명시해 스케줄대로 추진해온 것을 일부 주식 투자자들이 반발한다는 이유로 아예 없던 일로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대주주 요건 3억원 확대는 유지한 채 합산 과세 대상을 축소하는 수준에서 무마할 생각인 듯하다.
정책 일관성은 중요하다. 하지만 법에도 ‘사정변경의 원칙’이란 게 있다. 누구도 예상못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유동성 공급 확대로 자산 버블이 커질 때로 커진 상황이다. 주가 폭락은 투자자들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차원에서도 악몽이 될 수 있다. 투자자들이 반발하는 포인트도 ‘세금’이 아니라 ‘주가’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결단이 필요한 때다.
김정민 (jmki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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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이 내년 본격화될 예정인 가운데 금융권은 금소법 시행이 자칫 영업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어 고심하는 분위기다. /더팩트 DB
금융소비자보호법 9년 만에 본격화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대규모 원금손실을 초래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S·DLF) 사태를 계기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9년 만에 빛을 보며 내년 본격화될 예정이다. 여기에 21대 국회에 징벌적 손해배상법 등 보다 강력한 금소법 개정안이 발의된 점도 금융사를 옥죄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과도한 책임이 부여되면서 보험상품이나 펀드상품 등 투자상품에 대한 판매위축 가능성이 있어 경영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2011년 처음으로 발의된 금소법은 9년 만인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해 2021년 3월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자본시장법 등 개별 금융업법에서 일부 금융상품에 한정해 적용되던 '6대 판매규제'를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6대 원칙은 △적합성 △적정성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금지 △광고규제 등을 모든 금융상품에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금융당국은 금융사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한다. 금융사는 위반행위 관련 수입의 최대 50%까지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 강한 제재를 받게 된다.
분쟁조정 과정에서 금융회사가 소송을 제기해 조정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정이탈금지제도와 소송중지제도도 도입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 구매 후 일정 기간 안에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6대 판매규제가 지켜지지 않은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게 된다.
여러모로 판매사의 책임이 강화된 것이다.
2011년 처음으로 발의된 금소법은 9년 만인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해 2021년 3월부터 시행된다. /이새롬 기자
더욱이 지난달 21대 정기국회가 열리면서 금소법 관련 개정안이 쏟아져 나오며 금융사를 옥죄고 있다.
최근 전재수·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포함한 금소법 개정안을 재발의 했다.
전재수 의원이 지난 7월 발의한 금소법 개정안은 징벌적 손해배상과 소비자 피해 입증 책임을 금융사에게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금융사의 위법행위가 악의적·반사회적일 경우 피해자에게 실제 손해액의 최대 3배 범위에서 배상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민병덕 의원도 금융사의 징벌적 손해배상과 함께 소비자 집단소송제를 추가로 도입하는 내용의 금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집단소송제란 금융사가 금소법을 어겨 다수 소비자의 피해가 생긴 경우 소비자 1인 또는 여러 명이 대표당사자가 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이다.
당초 지난 3월 금소법이 국회를 통과할 당시엔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가 빠졌지만, 이번에 재발의 된 것이다.
금융사들은 금소법 시행이 자칫 경영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금소법의 핵심인 6대 원칙이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지켜질지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된다.
또한 6대 원칙 중 '설명의무 강화' 등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이 없어 실제 적용되면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소비자 역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영업현장에서 금소법 6개 원칙을 제대로 지키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며 "보험상품이나 펀드상품 등 투자상품에 대한 판매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회에서 금소법 관련 다양한 개정안이 쏟아져 금융사 부담이 갈수록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금소법으로 인한 금융사 부담은 직·간접적으로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무조건적인 '금융사 옥죄기 법안이 아니라 업계의 입장도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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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이 내년 본격화될 예정인 가운데 금융권은 금소법 시행이 자칫 영업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어 고심하는 분위기다. /더팩트 DB
금융소비자보호법 9년 만에 본격화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대규모 원금손실을 초래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S·DLF) 사태를 계기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9년 만에 빛을 보며 내년 본격화될 예정이다. 여기에 21대 국회에 징벌적 손해배상법 등 보다 강력한 금소법 개정안이 발의된 점도 금융사를 옥죄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과도한 책임이 부여되면서 보험상품이나 펀드상품 등 투자상품에 대한 판매위축 가능성이 있어 경영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2011년 처음으로 발의된 금소법은 9년 만인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해 2021년 3월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자본시장법 등 개별 금융업법에서 일부 금융상품에 한정해 적용되던 '6대 판매규제'를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6대 원칙은 △적합성 △적정성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금지 △광고규제 등을 모든 금융상품에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금융당국은 금융사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한다. 금융사는 위반행위 관련 수입의 최대 50%까지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 강한 제재를 받게 된다.
분쟁조정 과정에서 금융회사가 소송을 제기해 조정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정이탈금지제도와 소송중지제도도 도입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 구매 후 일정 기간 안에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6대 판매규제가 지켜지지 않은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게 된다.
여러모로 판매사의 책임이 강화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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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지난달 21대 정기국회가 열리면서 금소법 관련 개정안이 쏟아져 나오며 금융사를 옥죄고 있다.
최근 전재수·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포함한 금소법 개정안을 재발의 했다.
전재수 의원이 지난 7월 발의한 금소법 개정안은 징벌적 손해배상과 소비자 피해 입증 책임을 금융사에게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금융사의 위법행위가 악의적·반사회적일 경우 피해자에게 실제 손해액의 최대 3배 범위에서 배상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민병덕 의원도 금융사의 징벌적 손해배상과 함께 소비자 집단소송제를 추가로 도입하는 내용의 금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집단소송제란 금융사가 금소법을 어겨 다수 소비자의 피해가 생긴 경우 소비자 1인 또는 여러 명이 대표당사자가 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이다.
당초 지난 3월 금소법이 국회를 통과할 당시엔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가 빠졌지만, 이번에 재발의 된 것이다.
금융사들은 금소법 시행이 자칫 경영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금소법의 핵심인 6대 원칙이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지켜질지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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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금융권 관계자는 "영업현장에서 금소법 6개 원칙을 제대로 지키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며 "보험상품이나 펀드상품 등 투자상품에 대한 판매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회에서 금소법 관련 다양한 개정안이 쏟아져 금융사 부담이 갈수록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금소법으로 인한 금융사 부담은 직·간접적으로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무조건적인 '금융사 옥죄기 법안이 아니라 업계의 입장도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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