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축하 전화도 쉽지 않은 한일관계...기시다, 文 내민 손 잡을까[외교통일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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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초비한 작성일21-10-17 05:34 조회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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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7번째로 문 대통령과 통화통화 시점은 한일관계 현주소 대변15일 퇴근시간 무렵, 30분간 통화文, 청구권협정 법적해석 차이 언급외교적 해법 모색에 日 응할지 주목문재인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AP 연합뉴스“얼어붙은 한일관계를 녹이기에는 30분 통화는 짧았다.”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이달 초 취임하면서 한일 정상간 통화에 관심이 쏠렸다. 통화 시점은 곧 한일관계의 현주소를 말해주기 때문이다. 예상됐던 대로 한국은 일본의 최우선순위 통화 대상국은 아니었다. 기시다 총리는 취임 이튿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 통화했다. 미국, 호주 모두 비공식 안보 협의체 ‘쿼드’ 회원국들이었다. 남은 쿼드 회원국인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지난 8일 기시다 총리와 전화했다. 러시아, 중국, 영국으로 이어지는 통화 행렬에도 한국은 없었다.양 정상간 통화는 여러 사정을 조율한 결과이다보니, 일본이 의도적으로 통화를 늦췄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보름 뒤 총선을 앞두고 있는 기시다 총리 입장에서 국내 정치적으로 문 대통령과의 통화가 ‘플러스’ 요인이었다면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서둘렀을 것이라는 게 외교가의 해석이다.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는 지난 1월 조 바이든 미 대통령 취임 후, 일본 시간으로 자정이 넘은 시간에 통화했다. 체력적 부담을 안고서라도 조기에 바이든 대통령과 통화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어찌됐건 지난 15일 늦은 오후 기시다 총리는 문 대통령으로부터 취임 축하를 받았다. 한일 외교당국이 물밑에서 부단히 일정 조율을 한 결과일 것이다. 다만 외견상으로만 보면 양국 모두 숙제를 더 이상 미루기 어려웠던 것인지, 주말을 앞둔 금요일 오후 퇴근 시간이 다 돼서야 정상통화가 이뤄졌다.기시다 후미오 전 정무조사회장이 지난달 29일 도쿄도의 한 호텔에서 열린 일본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당선이 확정된 후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기시다는 이달 4일 제100대 일본 총리로 선출됐다. 2021.9.29 AP 연합뉴스양국 정상의 첫 통화 소식은 역시 일본에서 먼저 보도됐다. 오후 6시 40분부터 30분간 통화를 했는데 ‘속보’는 통화가 끝나기도 전에 나왔다. 통화 직후, 기시다 총리는 관저에서 기자들을 만나 강제징용·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아직 청와대에선 공식 발표가 나오기 전이었다.양국간 통화 내용 발표는 공동성명과 같이 상호 조율하는 게 아니어서 각자 강조를 하는 부분이 다를 수 있다. 다만 일본 측이 기존 입장에서 반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주장을 되풀이했다는 것은 한일관계 개선 의지가 크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는 대목이었다.청와대 발표는 통화가 끝난 뒤 2시간쯤 지나서야 나왔다. 취임 축하부터 강제징용·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 현안, 북한 문제, 양국간 인적 교류 활성화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했다. 30분만에 이 모든 게 다뤄졌다면 사실상 각자 준비된 입장을 상대측에 전달하는데 대부분 시간을 쓴 것으로 보인다.靑, 위안부 생존 피해자 숫자 정정...사실규명 필요청와대는 당초 서면 브리핑에서 생존해 있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가 “열네 분”이라고 했다가 “열세 분”이라고 정정했는데, 문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와 통화할 당시 “열네 분”이라고 말했다면 ‘피해자 중심주의’를 외치면서도 기본적인 사실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셈이어서 정확한 사실 규명이 필요해 보인다.청와대 발표에서 가장 눈에 띈 대목은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문 대통령이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을 콕 집어 언급했다는 점이다. 문 대통령은 “청구권협정의 적용 범위에 대한 법적 해석에 차이가 있는 문제”라면서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한국 대법원은 청구권협정이 개인의 청구권까지 소멸시킨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반면, 일본은 이 협정에 따라 배상 문제는 종결됐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일관계가 극도로 악화된 것도 이러한 입장차에 기인한다. 문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실무진이 언급할 만한 구체적 사항을 거론한 것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양국 관계도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눈물 흘리는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 씨 -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 씨가 2018년 10월 3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승소 판결을 받고 기자회견 도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18.10.30 연합뉴스청구권협정은 3조에서 해당 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한 양국간 분쟁은 우선 외교상 경로를 통해 해결한 뒤, 그럼에도 해결할 수 없다면 제3국 위원을 포함한 중재위원회에 가도록 했다. 앞서 일본은 2019년 5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중재위 개최를 요청했지만 우리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최봉태(변호사) 대한변협 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장은 “당시 일본이 3조에 따른 분쟁 해결을 요청한 것은 정치적 공격을 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정말 협정에 따른 해결 의사가 있었다면 자기나라 최고재판소에서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함께 얘기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에 따르면 2007년 4월 일본 최고재판소는 ‘피해자들이 가진 청구권이 실질적으로 소멸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구제를 하라’는 판단을 내렸다.그는 “3조에 따른 협의를 하면 일본 정부가 ‘개인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억지를 부리는 근거를 밝혀야 하는데 그러다보면 협의가 정치적 싸움으로 번지는 게 아니라 이성적이고 법리적인 해결 방향으로 물꼬가 트이게 된다”고 말했다.강제징용·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한국이 먼저 해결책을 갖고 와야 한다고 주장하는 일본 측이 과연 “외교당국간 협의와 소통을 가속화하자”는 문 대통령의 제안을 수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징용공 문제는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과는 상충하는 발언”이라고 평가했다.다만 기시다 총리가 양국 정상간 허심탄회한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는 데 공감을 했다고 청와대가 밝힌 만큼 ‘요지부동’ 일본도 선거 국면이 끝난 뒤에는 조금씩 움직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기시다 내각에서도 극우 정치인들이 득세하고 있지만 이들 못지 않게 양심 있는 일본인들도 많기에, 한국 정부는 끝까지 대화의 손을 거두지 않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전직 고위 외교관은 “이번 총선에서 기시다 권력 기반이 공고히 되는 상황이 되지 않는 한, (관계 개선은) 어려울 것”이라면서 “내년 대선 이후 한일관계를 보고 장기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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