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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스 1년6개월 무단통행' 3500만원 체납 승용차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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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반진어 작성일21-10-15 03:28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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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 전국 최고액 체납차량 적발통행료 체납건수만 1300건 넘어…공매 절차 밟기로지난달 30일 오전 10시쯤 경북 칠곡군 한국도로공사 가산영업소 인근에서 당시 전국 고속도로 최고 체납건수를 기록한 차량이 단속됐다.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 제공.) 2021.10.12/뉴스1(원주·칠곡=뉴스1) 신관호 기자 = 1년 6개월 동안 전국 고속도로의 하이패스 차로를 무단으로 이용한 체납 승용차의 운전자가 적발됐다.해당 승용차는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건수만 1300건을 넘는 등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건수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12일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에 따르면 해당차는 지난달 30일 오전 10시쯤 경북 칠곡군 한국도로공사 가산영업소 인근에서 체납차량으로 단속됐다.이 차량은 최근 1년 6개월 동안 하이패스 잔액이 없는 상태에서 전국의 하이패스 차로를 무단으로 이용했던 것으로 파악됐다.이 기간 통행료 체납건수는 1391건으로, 월 평균 77건의 체납을 발생시킨 셈이다. 그 체납금액은 부가통행료를 포함해 3500만 원인 것으로 드러났다.이는 지난달 30일 기준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건수 중 최고치면서 최고 체납액이기도 하다.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 체납단속팀은 해당차를 찾기 위해 최근 몇 달간 그 차의 이동경로와 차적지를 추적해 왔다.그러던 중 지난달 30일 도로공사 가산영업소 인근을 이동하는 것을 확인, 추적해 차량을 단속한 것이다.해당 차는 단속 당일 강제인도 조치됐으며, 향후 공매 절차를 밟게 된다.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 체납단속팀은 “해당차를 빠른 시일 내 공매 처리해 미납통행료를 정산할 예정이다”며 “통행료 누수를 예방하기 위해 고액 상습체납차량의 강제인도를 비롯해 적극적인 현장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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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가 5월부터 시범운영한 '휴식-마일리지' 제도를 지난 11일부터 기존 3개 노선 93개소에서 6개 노선 159개소로 확대했다.ⓒ도로공사[데일리안 = 황보준엽 기자] 한국도로공사가 5월부터 시범운영한 '휴식-마일리지' 제도를 지난 11일부터 기존 3개 노선 93개소에서 6개 노선 159개소로 확대했다고 13일 밝혔다.해당 제도는 화물차 운전자가 고속도로 휴게소 또는 졸음쉼터에서 휴식을 인증하면 횟수에 따라 상품권(4회, 5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운전자들의 자발적 휴식을 유도해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됐다.이번에 확대된 곳은 서해안고속도로(고창JC~안산JC), 통영대전고속도로(진주JC~산내JC), 영동고속도로(둔내IC~덕평IC)내 휴게소 32개소, 졸음쉼터 34개소다.도로공사에 따르면 제도 도입 이후 5188명의 화물차 운전자가 20만5398회의 휴식을 인증했으며, 시행노선 내 졸음·주시태만으로 인한 화물차 교통사고 사망자가 2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7월 제도를 이용한 화물차 운전자(1183명)를 대상으로 만족도 및 효과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8%가 '휴식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2시간 이내 운전 후 휴식을 취하는 운전자도 기존 30%에서 86%로 대폭 증가해 해당 제도가 '2시간 운전 시 15분 휴식' 실천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도로공사 관계자는 "화물차 운전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에 따른 졸음운전을 줄이기 위해 시작한 휴식-마일리지 제도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이번 확대 시행으로 2시간 운전 후 15분 휴식을 하는 쉼-문화가 정착되고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감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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