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랑이 보자" 우리 가까이 간 엄마…어린 아들 손가락 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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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미오정 작성일21-09-29 12:48 조회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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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엄마, 동물원 측 고소할 예정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호랑이를 보여주고 싶다며 호랑이가 있는 우리에 가까이 다가간 엄마 때문에 어린 아들의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27일(현지 시간) 더 선 등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크림반도에 있는 타이간 사파리 동물원에서 14개월 된 아기가 호랑이에게 손가락을 물렸다.지난 26일 동물원에 간 엄마 아나스타샤(22)는 아들 레온에게 호랑이를 가까이 보여주고 싶어 우리 가까이 다가갔다. 관람객과 울타리 사이는 불과 30cm 거리였던 것으로 알려졌다.호랑이는 이들을 향해 다가왔고 잠시 후 아기가 크게 비명을 질렀다. 레온이 호랑이가 있는 우리로 너무 가까이 다가간 것.호랑이에 공격당해 손가락을 잃은 레온/사진=더 선깜짝 놀란 엄마 아나스타샤는 아들을 데리고 동물원에 있는 의무실서 응급처치를 받은 후 인근 병원으로 데려가 긴급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아들 레온의 잘린 손가락은 찾을 수 없었다.아나스타샤는 동물원 측이 안전 펜스를 설치 않았다고 주장하며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하지만 자리에 있던 목격자들은 아나스타샤가 아들을 데리고 안전 펜스를 뛰어넘어 호랑이 우리 가까이 갔다고 주장했다.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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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대상 여부 확인 추가 자료 필요 사업체 등 대상신청 건마다 서류 확인…신속지급 비해 오래 걸려부지급 통보 받은 경우 이의신청 11월 중 예정[이데일리 함지현 기자]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30일부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중기부에 따르면 확인지급은 온라인 등을 통해 신청 시 제출하는 간단한 서류로 지원대상 여부 확인을 거쳐 지급하는 절차를 말한다.확인지급 대상은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먼저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지급을 위해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상황이다.지원 대상 사업체를 여러 명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 공동대표 간 위임장을 제출한 1인에게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한다.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근거 법률에 따른 인증서(사회적기업인증서 등) 또는 설립인가증(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등)을 제출하면 희망회복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기존의 신속지급 방식으로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도 대상이다.본인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미성년자 또는 이름과 주민번호를 변경한 사례가 대표적이다.입원, 사망, 해외체류 등으로 대리인 등이 수령해야 하거나, 대표자가 압류계좌만 보유하고 있어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도 해당한다. 위임장을 확인한 후 지원한다.이미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았으나 지원유형(지급금액)을 변경하거나 지급대상 사업체를 추가하려는 상황도 확인지급에 포함된다.경영위기업종 등으로 지급받았으나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으로 지원유형을 변경하려면 지자체 발급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준비해야 한다. 지원받아야 하는 추가 사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등이 필요하다.마지막으로 지원 대상으로 조회되지 않으나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서류제출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다.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지자체로부터 발급받은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영위기업종 사업체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사업자등록상 업종과 실제 경영하는 업종이 다른 사업체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통해 실제 업종을 입증하면 경영위기업종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확인지급 신청은 오는 30일 오전 9시부터 10월 29일 오후 6시까지 약 한달 간 진행한다.확인지급은 사업주 등이 직접 희망회복자금 누리집에 접속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다.본인 인증이 불가능해 온라인 신청이 어려워 대리인을 통한 지원금 수령을 희망하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예약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예약 후 방문신청 운영기간은 10월 18일부터 10월 29일까지며, 예약은 10월 15일 오전 9시부터 희망회복자금 누리집 또는 콜센터를 통해서 가능하다.확인지급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신청 건마다 서류 등을 일일이 확인해야하므로 신속지급에 비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확인지급에서 ‘부지급 통보’를 받거나 확인지급을 통해 지원받은 금액에 이상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10월 중 이의신청에 대해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앞서 정부는 지난 8월 17일부터 9월 27일까지 총 179만 2000여 사업체에 약 3조 9000억원(신속지급 대상의 96%, 지원금의 92%)의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지급했다.
지급 대상 여부 확인 추가 자료 필요 사업체 등 대상신청 건마다 서류 확인…신속지급 비해 오래 걸려부지급 통보 받은 경우 이의신청 11월 중 예정[이데일리 함지현 기자]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30일부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중기부에 따르면 확인지급은 온라인 등을 통해 신청 시 제출하는 간단한 서류로 지원대상 여부 확인을 거쳐 지급하는 절차를 말한다.확인지급 대상은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먼저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지급을 위해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상황이다.지원 대상 사업체를 여러 명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 공동대표 간 위임장을 제출한 1인에게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한다.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근거 법률에 따른 인증서(사회적기업인증서 등) 또는 설립인가증(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등)을 제출하면 희망회복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기존의 신속지급 방식으로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도 대상이다.본인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미성년자 또는 이름과 주민번호를 변경한 사례가 대표적이다.입원, 사망, 해외체류 등으로 대리인 등이 수령해야 하거나, 대표자가 압류계좌만 보유하고 있어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도 해당한다. 위임장을 확인한 후 지원한다.이미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았으나 지원유형(지급금액)을 변경하거나 지급대상 사업체를 추가하려는 상황도 확인지급에 포함된다.경영위기업종 등으로 지급받았으나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으로 지원유형을 변경하려면 지자체 발급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준비해야 한다. 지원받아야 하는 추가 사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등이 필요하다.마지막으로 지원 대상으로 조회되지 않으나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서류제출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다.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지자체로부터 발급받은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영위기업종 사업체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사업자등록상 업종과 실제 경영하는 업종이 다른 사업체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통해 실제 업종을 입증하면 경영위기업종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확인지급 신청은 오는 30일 오전 9시부터 10월 29일 오후 6시까지 약 한달 간 진행한다.확인지급은 사업주 등이 직접 희망회복자금 누리집에 접속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다.본인 인증이 불가능해 온라인 신청이 어려워 대리인을 통한 지원금 수령을 희망하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예약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예약 후 방문신청 운영기간은 10월 18일부터 10월 29일까지며, 예약은 10월 15일 오전 9시부터 희망회복자금 누리집 또는 콜센터를 통해서 가능하다.확인지급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신청 건마다 서류 등을 일일이 확인해야하므로 신속지급에 비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확인지급에서 ‘부지급 통보’를 받거나 확인지급을 통해 지원받은 금액에 이상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10월 중 이의신청에 대해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앞서 정부는 지난 8월 17일부터 9월 27일까지 총 179만 2000여 사업체에 약 3조 9000억원(신속지급 대상의 96%, 지원금의 92%)의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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