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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초과생산량 3% 넘으면 정부가 매입...가격안정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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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염살현 작성일20-07-09 20:50 조회9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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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벼농사. 경향신문 자료사진
작황 호조 등으로 수요량을 초과하는 쌀이 생산되는 경우 초과생산량이 전체 생산량의 3%를 넘으면 그 범위 안에서 쌀을 매입하게 된다. 가격하락을 막기 위한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쌀이 과잉 생산돼 쌀 가격 하락이 우려되는 경우와 쌀 생산이 부족해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경우의 대응 기준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초과생산량이 전체생산량의 3% 미만인 경우에도 7~9월이나 또는 수확기(10~12월) 가격이 평년보다 5% 이상 하락한 때도 초과생산량의 범위에서 쌀을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급 과잉이 누적돼 민간에 재고가 쌓이는 경우에는 초과생산량보다 많은 물량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강도 높은 수급안정조치가 가능하게 했다.

반대로 생산이 부족해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의 대응 기준도 마련했다. 생산 부진에 따른 민간의 재고 부족 등으로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우 정부 보유 미곡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되, 10일 단위로 조사하는 쌀 가격이 3차례 연속으로 1% 이상 상승할 때는 가격상승폭이 크고 향후에도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정부 보유 미곡을 판매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농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미곡 수급안정대책을 매년 10월 15일까지 수립하도록 제도화했다.

박수진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쌀 수급안정장치를 제도화함으로써 수급안정대책을 선제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쌀 수급을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희일 선임기자 yhi@kyunghyang.com


▶ 장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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