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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적 침묵 속 연장된 '지소미아'…韓은 "언제든 종료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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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염살현 작성일20-08-25 06:52 조회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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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종료 여부 놓고 한일 해석 엇갈려
日관방장관 "지소미아 안정적 운용 중요…韓에 적절한 대응 요구"
[사진=이미지투데이]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과거사 문제와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로 종료 직전까지 갔던 한일 군사정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다시 종료 통보 기한을 맞았지만 양국이 침묵하며 사실상 연장됐다. 그러나 ‘종료 통보 효력 정지’라는 애매한 상황을 놓고 한일 양국의 해석이 달라 여전히 불씨는 남아 있다.

이런 상황에서 24일 자정이 지났다. 양국 간 협상에 따르면 지소미아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 쪽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에게 이 협정을 종료하는 의사를 90일 전에 외교 경로를 통해 서면 통보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한일 양국은 매년 8월 24일마다 별도의 종료 통보 없이 지소미아 효력을 1년씩 연장해왔다.

이날 역시 양국 모두 지소미아에 대한 종료 통보를 하지 않았다. 다만 긴장감은 여전하다. 종료 조건을 놓고 한일 양국의 해석이 엇갈리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는 ‘종료 통보’를 ‘유예’한 것이기 때문에 이 ‘90일 조항’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지난해 11월 22일 언제든지 지소미아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지소미아 종료 효력을 정지한 것”이라며 “지소미아는 날짜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 정부가 언제든지 종료 가능하며 협정을 1년마다 연장하는 개념은 현재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같은 한국의 입장에 대해 일본은 구체적인 언급을 삼가하고 있다. 한일 외교 당국자는 니혼게이자이신문에 “한국의 주장에 대해 우리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것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주장에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음으로써 논쟁을 차단하고 지소미아 효력을 유지하려는 의도라고 닛케이는 분석했다.

이날도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는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일 안전보장분야에서의 협력과 연계를 강화해,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다.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은 지소미아의 종료 이유로 내걸었던 수출 규제 조치 동향에 따라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권리 행사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수출 규제를 회복하기 위한 양측의 협상은 한 발짝도 진전되지 못한 채 한국 정부는 지난 7월 세계무역기구(WTO)에 일본을 제소했다.

일본은 일본대로 한국 대법원의 판결대로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이 압류돼 징용 피해자에게 지급될 경우, 강도 높은 보복조치를 예고하고 있다. 다만,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이 최근 대구지법 포항지원의 주식 압류명령에 즉시 항고하면서 연내로 예상됐던 현금화 조치는 다소 미뤄진 상태다.

정다슬 (yamy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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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검찰, 김경록 겁박해 조국 사냥' 주장
전 KBS 법조팀, 성명 통해 조목조목 반박
"청문회 때 펀드관련 거짓말 해명하라" 역공
조국 '모르고 말한 것은 거짓말 아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KBS 전 법조팀이 KBS와 검찰의 이른바 '검언유착'을 주장한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해 "청문회 때 왜 거짓말을 했느냐"며 역공에 나섰다. 조 전 장관 주장의 근거가 된 김경록 PB의 발언에 대해서도 "녹화돼 있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24일 전 KBS 법조팀은 성명을 내고 "KBS 법조팀장은 김경록 PB 변호인 사무실에서 만나 김 PB를 만나 인터뷰를 요청했다"며 "협박했거나 '입에 담지 못할' 이야기가 있었다면 함께 자리에 있었던 김 PB 변호인이 제지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과의 친분을 내세워 인터뷰를 강요한 적도 없다. 한동훈 검사장이나 송경호 검사를 지칭하면서 그들이 엄하게 본다 말한 적도 없고, 그들에게 부탁해 인터뷰하면 선처해줄 것이라는 약속한 바도 없다"며 "KBS 법조팀장은 두 검사와 당시 만남은커녕 통화한 사실조차 없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검찰과 KBS 기자의 질문이 비슷해 검언유착이 있다는 주장은 그야말로 김 PB의 억측일 뿐"이라며 "당시 정경심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 과정과 증거인멸 여부는 핵심 쟁점이었고 김 PB는 이를 증언해줄 유일한 인물이었다. 검찰이 이를 들여다 본다는 사실도 보도되고 있던 내용이다. 누구라도 그 시기, 이 부분을 김 PB에게 질문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부족할 순 있지만 기자생활 내내 어느 정권이든 간에 권력의 부패와 부당한 압력에 최선을 다해 저항해 왔다고 자부한다"며 "사실과 다른 김경록 PB의 일방적 주장을 인용해 확인됐다고 명시하는 방식으로 KBS 취재진의 명예를 훼손하지 말라. 조 전 장관이 말하는 '허위사실로 명예가 훼손되는 일'을 스스로 하고 계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아가 조 전 장관이 지난 청문회 당시 조 전 장관이 '5촌 조카가 코링크PE에 개입하지도 않았다'고 위증한 것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전 KBS 법조팀은 "재판에서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는 사실상 코링크PE 자산운용의 책임자로 드러나고 있다"며 "투자 당시엔 몰랐어도 청문회 등 검증과정에 사실관계를 솔직히 밝혀야 하는 게 공직자의 도리 아니냐"고 지적했다.

앞서 23일 조 전 장관은 '검언유착의 데자뷰-채널A 이동재 기자에 의한 유시민 사냥의 전사(前史)'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당시에는 KBS 법조팀이 한동훈 또는 송경호와 합작하여 조국 사냥에 나섰던 게 아니냐"며 "채널A 이동재 기자가 벌인 유시민 사냥은 그 이전에도 등장인물만 바꾸어 진행됐던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오래 알고 지낸 KBS 기자를 만났더니 한동훈 이야기를 하며 '그 사람이 너의 죄를 엄격하게 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김 PB의 증인신문과 노무현재단 유튜브 알릴레오 인터뷰 내용을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전 KBS 법조팀이 자신들이 보유한 녹화분과 녹취록 등을 근거로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하면서 설득력이 떨어지게 됐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청문회 거짓말'과 관련해 24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사실을 알면서 속이는 발언을 했다는 것"이라며 "문제의 사모펀드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다. 청문회 준비를 하면서 코링크에 문의한 후 받은 답변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도의적 책임을 느끼지만 당시 제가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데일리안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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