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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 금융생활 꿀팁]취업·승진 등으로 신용상태 좋아지면 금융기관에 대출금리 인하 요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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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초비한 작성일21-06-08 04:40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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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금리인하요구권 안내 김동현 금융감독원 강원지원장 Q: 금리인하요구권의 신청 요건과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는가?A: 금리인하요구권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이후 신용상태가 좋아졌다면 대출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은행은 대출을 할 때 시장 금리와 고객의 신용상태를 고려해 대출 금리를 결정한다. 그렇기에 고객이 대출을 받을 당시보다 현재 신용상태가 좋아졌다면 앞으로 은행에 내야 할 금리를 낮춰 달라고 마땅히 요구할 수 있는 것인 셈이다. 이러한 금리 인하 요구는 급여소득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중소기업도 가능하며 은행은 물론이고 저축은행 및 카드사, 보험회사에서도 가능하다.금리 인하의 구체적인 신청 요건과 관련해서는 일단 당사자의 신용상태 개선이 대출 금리에 영향을 줄 만큼 변화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대출이 있는 취업 준비생이 취업에 성공했다면 금융기관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또 직장에서 승진을 했거나 이직 등으로 인해 소득이 크게 증가하는 경우도 신청이 가능하다. 자영업자나 사업자라면 사업 매출이나 이익이 증가해 재무상태가 현저하게 개선된다면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대출 상환능력을 의미하는 신용등급이 상승한 경우에도 금리 인하 요구가 가능하다. 하지만 금리 인하를 요구했다고 해서 모두 받아들여지지는 않는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은행 심사에서 고객 신용상태의 개선이 대출 금리에 영향을 미칠 정도라고 인정이 될 경우에만 금리가 인하된다.이 같은 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싶을 때는 신용상태의 개선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시중은행 영업장을 방문하면 된다. 직접 영업점에 갈 수 없을 경우에는 은행이 운영하는 인터넷 뱅킹이나 각종 스마트폰 앱 또는 콜센터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금리 인하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입증자료를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일례로 취업을 사유로 신청할 경우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해야 한다. 또 승진이나 이직으로 소득이 증가했다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의 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은 매출이나 이익이 증가한 것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서류나 신용등급이 오른 점을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하다. 자세한 제출서류는 거래하는 금융기관에 문의하면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고객에게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을 받은 금융기관은 통상 신청이 이뤄진 지 1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고객에게 알려주고 있다.은행의 경우 2019년에만 대략 20만건의 금리 인하 요구가 수용됐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으로 비대면을 통한 금리 인하 요구 신청이 가능해지면서 신청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대출 관련 이자 부담 경감이 필요한 금융소비자라면 위에 서술된 방식을 통해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될 것이다.▶ 네이버에서 강원일보 구독하기▶ 강원일보 네이버TV 바로가기ⓒ 강원일보 - www.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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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쓰잘데기 손목에 만만치 너무 없이 주름의[파이낸셜뉴스]미국 식품의약청(FDA)이 7일(현지시간) 사용승인한 바이오젠의 알츠하이머 치료제 아두카누맙. 제품명은 아두헴이다. AP뉴시스미국 식품의약청(FDA)이 7일(이하 현지시간) 바이오젠이 개발한 알츠하이머 치료제 아두카누맙(Aducanumab), 제품명 아두헴(Aduhelm)의 사용을 승인했다.파이낸셜타임스(FT), CBS 등 외신에 따르면 아드카누맙은 증상이 심하지 않은 알츠하이머 환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개발됐다.바이오젠은 이 약이 알츠하이머 환자들의 뇌에 군락을 형성하는 아밀로이드 플라크 침전물을 쪼개는 방식으로 증상을 개선한다고 주장하고 있다.FT는 그러나 바이오젠의 이 방식은 수년간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면서 많은 과학자들이 이런 방식이 실제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신약승인을 해서는 안된다고 반대해왔다고 전했다.FDA도 이번 신약승인이 논란소지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패트리지아 카바조니 FDA 약품평가·리서치 부문 국장은 "이번 승인을 둘러싼 관심을 잘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이 치료제가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다고 밝혔다.다만 임상에서 아두카누맙이 실제로 효과를 낼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덧붙였다.그러나 FDA는 아두카누맙이 알츠하이머 환자들에게 위험을 초래하기보다는 전반적으로 도움이 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결론을 내렸다.FDA의 이날 신약승인은 알츠하이머 치료 분야의 한 획을 긋는 기념비적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 20년간 이 분야 신약승인이 단 한 건도 없었고, 알츠하이머 치료제 자체도 거의 없기 때문이다.알츠하이머는 수명이 늘면서 확산하는 추세로 미국에서만 약 600만명이 이 병으로 고통받고 있다.아두카누맙 사용승인에 관해서는 FDA의 자체 과학자문위원회에서조차 지난해 강한 반대가 있었다. 바이오젠의 임상시험으로 보면 이 신약이 제대로 작동한다는 충분한 근거가 없기 때문이었다.그렇지만 카바조니 국장은 반론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아두카누맙이 뇌에서 아밀로이드 플라크를 제거했고, 이같은 기전이 알츠하이머 환자들의 지각능력 감소를 완화해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신약 승인은 패스트트랙 절차를 거쳐 이뤄졌으며 바이오젠은 임상4상시험을 수행해야 한다.알츠하이머 환자 가족들로 구성된 알츠하이머협회는 FDA의 신약승인을 환영했다.해리 존스 알츠하이머협회장은 "이번 승인은 알츠하이머 환자들과 그 가족들에게는 승리다"라고 말했다.과학계는 신중하다.영국 유니버시티칼리지 런던의 신경과학 교수 존 하디는 "아두카누맙의 사용승인은 반가운 일이지만 확실히 해야 할 것이 있다"면서 "이 신약은 기껏해야 극도로 신중하게 선택된 일부 환자들에 한해서만, 그것도 매우 제한적인 효과를 낼 것이라는 점이다"라고 말했다.한편 FDA 신약승인 뒤 바이오젠 주가는 60% 폭등했고, 바이오젠 협력사인 일본 제약사 에이사이 주가는 신약승인 기대감으로 45% 급등했다.바이오젠처럼 뇌에 끼어 있는 아밀로이드를 제거하는 신약을 개발 중인 일라이릴리 역시 주가가 10% 급등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날로먹고 구워먹는 금융이슈 [파인애플]▶ 모(毛)아 모아 [모아시스]▶ 헉! 소리나는 스!토리 뉴스 [헉스]※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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