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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강제징용 소송 각하, 전범국가 국익 우선한 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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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초비한 작성일21-06-08 11:51 조회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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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판결, 여전히 청산되지 않은 친일사고의 잔재"[서울=뉴시스]조성우 기자 =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고 임정규 씨의 아들 임철호(가운데) 씨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일본제철 주식회사와 닛산화학 등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각하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2021.06.07. xconfind@newsis.com[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8일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법원이 '각하' 판단을 내린 데 대해 "대한민국의 국격보다 과거 전범국가의 국익을 우선한 처사야말로 대한민국의 위상을 추락시키는 일"이라고 비판했다.민주당 이용빈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내린 판결과 배치되는 판결로 국민들은 혼란스럽다. 납득하기 어렵고 국민정서와도 동떨어진 판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변인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국익을 앞세운 여론에 밀려 그동안 침묵을 강요당한 채 피해자가 피해를 입증해야하는 이중의 정신적 강제노동에 시달려왔다"며 "대한민국의 위신 추락이나 일본과의 관계 악화를 막기 위해서라는 재판부의 판결은 여전히 청산되지 않은 친일사고의 잔재"라고 주장했다.이어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통해 그동안 외면당했던 진실과 정의를 일으켜 세웠다"며 "그러나 이번 판결은 아무런 실익없이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가족들을 우롱하고 분노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는 18건의 징용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이다. 강제징용 피해 생존자들이 기다릴 수 있는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며 "국민 법감정과 맞지 않은 이번 판결이 항소심에서는 바로 잡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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