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임펀드 제재심, 진옥동 신한은행장 '주의적 경고'…경징계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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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염살현 작성일21-04-23 05:11 조회2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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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통보된 '문책 경고'보다 한 단계 낮아져진옥동 신한은행장[사진=신한은행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가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주의적 경고'의 징계를 내렸다.금감원이 앞서 사전 통보한 '문책 경고'보다는 한 단계 낮아진 징계 수위다.금감원은 22일 오전 9시30분부터 자정이 넘은 시각까지 제재심을 열고 라임펀드 판매사인 신한은행, 신한금융지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에 대해 이같이 결론지었다. 제재심은 신한은행과 신한금융지주 순서로 진행됐다.제재심은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신한은행에 업무의 일부정지 3개월과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진 행장에게는 주의적 경고를, 전 부행장에게는 감봉 3개월 상당으로 조치할 예정이다.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지배구조법) 위반으로 신한금융지주에 대해 기관주의를 주고,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도 경징계인 '주의' 상당을 받아 역시 사전 통보보다 한 단계 낮아졌다. 신한금융지주는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가 협업하는 복합점포를 통해 라임펀드를 판매했다는 이유로 신한금융지주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제재심에 상정했다.진 행장의 징계가 한 단계 낮아진 것은 신한은행의 피해자 구제 노력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신한은행은 지난 21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지난 19일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내놓은 라임크레딧인슈어드(CI)펀드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했다.라임CI펀드의 분쟁조정안은 기본 손해배상비율 55%를 기준으로 투자자별로 원금의 40~80%(법인 30~80%)을 돌려받도록 자율조정하라는 게 핵심이다.진 행장의 징계 수위가 한단계 감경돼 중징계 아닌 경징계로 결정되면서 향후 신한금융지주 회장직 도전의 걸림돌이 사라지게 됐다.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5단계로 나뉜다. '문책 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되며 향후 3∼5년 금융사 취업을 제한돼 사실상 금융업계에서 퇴출 통보나 다름없다.금융사 제재 수위는 ▲등록·인가 취소 ▲업무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5단계로 나뉘며 통상적으로 '기관경고' 이상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다만 제재심은 금융감독원장의 자문기구로서 심의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다. 추후 조치대상자별로 금감원장 결재, 증권선물위원회 심의·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재내용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재밌는 아이뉴스TV 영상보기 ▶아이뉴스24 바로가기[ⓒ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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