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현장] "투자가 아닙니다" '사모펀드 의혹' 정경심 남매의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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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염살현 작성일20-09-11 00:33 조회2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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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코링크에 준 돈은 대여" 주장…계약서 증언은 모순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동생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에 준 돈은 투자가 아닌 대여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검사가 신문 도중 '투자'라고 표현하자 곧바로 '이자'(대여)라고 바로잡기도 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속행 공판에는 그의 동생 정모 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공소사실상 정 씨는 정 교수와 함께 2017년 3월~2018년 9월 코링크PE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19회에 걸쳐 1억5795만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업무상횡령 혐의의 공범이다.
쟁점은 정 교수 남매가 받은 1억5000여만원 상당의 돈이 대여에 따른 이자인지, 투자에 따른 수익인지 여부다. 정 교수 측은 코링크PE에 5억원 가량의 돈을 빌려준 것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지급 받았다고 주장해왔다.
이날 동생 정 씨 역시 "누나에게 '(코링크PE에) 돈을 빌려주면 연 10%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너도 참여하겠느냐'는 말을 들었다. 투자가 아니라 대여라고 했다"고 거래 당시 상황을 기억했다.
또 정 씨는 2017년 5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취임하자, 정 교수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정리했다고 증언했다. 펀드 투자 역시 전문가 의견을 들은 뒤 진행한 것이라는 취지의 증언을 내놨다.
정 씨는 "주식 종목까지는 잘 모르지만,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임명되면서 (정 교수가) 보유하던 재산을 정리한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코링크PE 투자 역시 (공직자 배우자로서) 투자해도 될지 문의했던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때 정 교수가 문의한 사람은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에 건넨 돈이 투자인지, 대여인지를 놓고 법정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 역삼동에 있는 코링크PE의 등본상 본사 건물. /뉴시스
검찰이 신문 도중 투자를 전제로 질문을 던지자 정 씨는 "투자가 아니다"라며 강한 어조로 바로 잡기도 했다. 검찰이 컨설팅 계약서 작성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추궁할 때였다.
검찰: 2017년 2월 계약서 쓸 당시의 일입니다. 피고인은 좀 떨어진 테이블에서 증인과 조○○(정 교수 시조카)의 대화를 듣고 있다가 "대여 방식으로 처리하는게 좋겠다"고 옆에서 조언했다고 증인이 말씀하셨잖아요. 피고인은 조언만 하고 증인이 주로 (조○○과) 이야기를 나눈게 맞나요?
정 씨: 그 테이블이….
검찰: 테이블이 아니라, 그 때 당시 조○○과 이 투자에 관해서, 5억 투자에 관해서….
정 씨: 투자가 아니라 이자입니다! (5억은 투자가 아닌 대여라는 취지)
검찰: 어쨌든, 투자든 이자든 5억 관련해서 누가 주로 이야기 했냐고요. 증인입니까, 피고인입니까?
정 씨: (조○○이) 저랑도 대화하고, 누나하고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같이 얘기했다고 봐야죠.
정 교수 역시 관련 사건 재판에서 검찰이 투자를 전제로 금전거래 배경을 신문하자 날선 어휘를 사용해 '반격'을 한 바 있다. 지난 4월 시조카 조씨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정 교수는 조씨에게 빌려준 돈이 투자가 아니냐는 검찰의 질문이 이어지자 "그건 검사님 상상력이고요"라고 잘라 말했다.
시조카 조씨의 1심 재판부는 정 교수 남매의 돈은 투자가 아닌 대여금이라고 판시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조씨의 1심 재판부는 "정 교수는 조○○이 이 돈을 가지고 어느 투자처에 투자하는지는 관심이 없었고, 자신의 세금을 줄이면서 이자를 획득하는 것에만 주된 관심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 실 운영자로 지목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5촌 시조카 1심을 맡은 재판부는 정 교수의 금전 거래를 '대여'로 판단했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법. /남용희 기자
정 교수가 동생의 계좌를 빌려 '차명 투자'를 했다는 의혹에도 정 씨는 "누나에게 돈을 빌려서 제가 투자한 것"이라며 "제게 부모 같은 누나지만, 공사는 구분하는 사람이다"라고 해명했다.
컨설팅 계약과 관련해선 모순된 증언을 내놓기도 했다. 지난 6월 시조카 조씨의 1심 재판부는 해당 계약이 허위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정 교수 남매가 이를 인식하고도 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를 따질 차례였다.
이와 관련된 질문에 정 씨는 "계약서를 수사 받으면서 처음 봤다"고 증언했지만 검찰이 제시한 당시 계약서에는 정 씨의 자필 서명이 새겨져 있었다. 정 씨는 "제 기억엔 계약서를 본 기억이 없다"고만 거듭 말했다.
조씨의 1심 재판부 역시 컨설팅 계약 자체를 허위로 판단하며, 정 교수 남매가 왜 허위 계약을 체결했는지 의문을 품었다. 대여 형식으로 계약을 하고 이자를 받았으면 될텐데, 굳이 컨설팅 계약이라는 외관을 갖출 필요가 있었냐는 지적이다.
다만 조씨의 1심 재판부는 "정 교수는 세금을 줄이고 싶다는 막연한 이유로 계약 체결에 관여한 걸로 보인다"며 "세금을 줄이기 위해 허위 자료(계약서)를 작출한 행위는 비난 받을 수 있지만, 행위 자체를 피고인(조○○)의 횡령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비난 가능성은 있지만 범죄는 아니라는 판단이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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